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업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활비 보조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안정적 월급체계가 없는 분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특별시(서울시)와 충청남도(충남) 거주자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금 심사 기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을 정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 6,097,773원로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됨.
  • 1인 가구는 월 약 2,392,013원 수준입니다.
  • 이 수치를 기준으로 지자체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자체가 정한 비율 (예: 100% 이하, 120% 이하 등)과 비교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금 상세 안내

1. 자격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서울시 거주자여야 함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하기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소상공인 등 비정규형 근로·사업자여야 함
  • 신청인이 최근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해야 함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3억 5천만 원 이하

2.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위한 입원
  •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에서의 입원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3.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범위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과 동일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외래진료를 받은 건
  •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은 해당 아님)

5. 지원 금액

  • 구체적 일수 및 금액 체계는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6. 신청 방법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금 상세 안내

1. 자격 요건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함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2억 5천만 원 이하 (군 지역의 경우는 2억 2천만 원 이하)

2.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및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3.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 예시: 입원 1일당 최대 3만 원, 1인당 최대 30일, 최대 지원금액 90만 원 등 (지자체 공고마다 상이)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 가능

조건 비교 & 한눈에 보기

항목서울시충청남도
거주지 요건서울시 거주 (입원/검진 30일 전부터)충청남도 주소지
처지 대상지역가입자 + 일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동일 범위 (임시·이동노동자 포함)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3억 5천만 원 이하시 지역 2억 5천만 원 / 군 지역 2억 2천만 원 이하
신청 기간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6개월(≈180일) 이내
신청 방법온라인 및 방문 둘 다 가능방문 신청만
특징온라인 신청 가능 → 편리재산기준 더 낮고 방문 접수 요구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암검진이나 생애전환기검진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위 제도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등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항 참고)

Q2. 입원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요?

A.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입원과 동일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Q3.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180일 이내, 충남은 최대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소득·재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 및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거주 가족이나 동거인 여부, 다른 사업체 소득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일수, 사업일수 등 근로/사업 활동 요건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반면 충남은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점은 신청 시 큰 차이이므로 거주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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