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지급 시기를 앞당겨 근로자들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정산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먼저 일부 지급한 뒤, 다음 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202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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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5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연말 기준 월급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재산·국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일부 소득 유형이나 신분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지급은 2025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2026년 6월 말에 연간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6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이 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혼자 거주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다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에 대한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되며,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나뉘며, 부양가족 역시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산정 시 인정됩니다.

총소득 합계액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포함되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단순히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즉, 부부가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가구사항, 전세금 명세, 소득명세,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표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대상자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대상 장려금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시기2026.5.1 ~ 6.1(상반기분) 2025.9.1 ~ 9.15
(하반기분) 2026.3.1 ~ 3.16
기준일(총소득) 2025년 귀속 소득
(재산) 2025.6.1 기준
(가구원) 2025.12.31 기준
반기 신청 시:
(총소득) 2024년 귀속 소득
(재산) 2024.6.1 기준
(가구원) 2024.12.31 기준

정산 시:
(총소득) 2025년 귀속 소득
(재산) 2025.6.1 기준
(가구원) 2025.12.31 기준
지급시기2026년 8월(상반기 신청분) 2025년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6년 6월 지급
지급금액산정액의 100%상반기분 35% 선지급
하반기분 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계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100%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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