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조금 있으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일을 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됐지만, 현재 고령층 가운데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 자체를 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개념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어 보여도 실제 계산 결과 기준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규모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 나온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만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6만원)} +기타소득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근로소득, 국민연금, 이자소득 같은 각종 소득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기본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채는 일부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주거용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 역시 기본 공제 후 계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은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한다면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죠!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비율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역시 일정 부분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 금액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은 지역별 공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시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역시 기본 공제를 받은 뒤 계산되므로 예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에 가깝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으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상담받기!
기초연금은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상자임에도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일해서 못 받는다”고 오해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예상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