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