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빚이 있더라도 최대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예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생계비계좌’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기존보다 더 넓게 압류가 금지되어, 기본적인 생계와 가족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법원 신청 절차를 줄이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계좌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전액 압류된 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씩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개설 가능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개정 전 vs 개정 후 비교)

이번 개정의 핵심은 채무자의 예금 보호 수준이 현실적으로 높아졌고,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2026.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월 185만 원월 250만 원
보호 방식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 필요생계비계좌에 자동 적용
생계비 보호 절차일단 전액 압류 → 법원 신청 → 일부 반환생계비계좌에 입금 시 압류 불가
개설 가능 계좌 수1인 1계좌 (전 금융기관 통합 기준)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상황:
A씨는 500만 원의 빚이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입니다.

🔸 개정 전:

  • 채권자가 A·B은행 전체 예금에 대해 압류 신청 → 전액 출금 제한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겨우 185만 원 보호

🔸 개정 후:

  • A씨가 A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200만 원 입금 →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 B은행 예금 중 50만 원은 추가로 보호 → 총 250만 원까지 자동 압류금지 적용

생계비계좌,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아래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우체국

📌 단,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중복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 보호는 ‘1인 1계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호되는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절대 불가합니다.
  • 단,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생계비계좌 외 일반계좌에서도, 생계비와 합산하여 총 25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가 적용됩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상향

기존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중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보험금도 더 넓게 보호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 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항목기존 한도개정 후 한도
보장성 사망보험금1,000만 원1,500만 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일부)150만 원250만 원

이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후 가입자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기준과도 일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예금 한도(250만 원)와도 기준이 일치하게 되어, 제도 간 혼선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빚이 있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짐으로써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신속히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무행정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도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1인 1계좌로 간편하게 생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해당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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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최혜민
23 시간 전

이미 압류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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