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꽤 큰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거비 부담이 큰 1인 가구, 직장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환급 비율: 최대 17%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신청 자격은?

월세를 낸다고 해서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 소득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사업자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신청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이며,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즉,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그 이전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제 대상 주택 요건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며 사업장 용도는 제외됩니다.

4. 계약 및 전입신고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또는 배우자 등 요건 충족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다른 가족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실제로 월세를 내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명의’ 문제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월세 지급 증빙

월세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이 없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 완화와 공제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집주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놓치는 공제 없이 꼼꼼하게 챙겨 환급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정보 확인은 “지원금24” 에서!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돕기 위해 사이트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금융상품 분석·컨설팅 정보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는 출처 URL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guest
1 Comment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반종훈
반종훈
15 시간 전

전에살던 전세집 우선변제 때문에 현재사는 집에 전입 신고를못했는데 받을수없나요?
전에 살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빼면 변제순위가 밀려서 지금사는 월세집 전입신고를 못하고있습니딘.

돈 되는 다른 글은 어떠세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