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싶은데 전세·월세 보증금이 너무 부담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의 지원 내용·자격 기준·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안내용 요약 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고문·FAQ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1) 어떤 사업인가?
대상: 서울시에 거주(또는 전입 예정)하는 만 19~39세 청년,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내용: 전·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최대 3~4.5%)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
효과: 같은 금액을 빌려도 실제 부담하는 이자(본인 부담금리)가 크게 줄어듦,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1) 기본 조건 정리
-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 실행, 서울시는 이자 일부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부월세 보증금)
2-2) 대출 금리 및 이자 지원 구조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p)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가 되면 최저 연 1.0% 적용
이자지원 금리
- 기본 지원 금리: 연 2.0%
- 추가지원 금리: 연 1.0% (항목 간 중복 불가)
추가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 연 1.0%
- 자립준비청년 – 연 1.0%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
2-3)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가능
- 대출 및 이자지원 방식: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2-4) 청년 신청 자격
기본 공통요건
- 만 19~39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근로·소득 관련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이며
-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기간 인정 기준 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 기간
- 직장가입자 외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에 기재된 기간
2-5) 청년 대상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2025.11.20.(목) 이후 신규 대출·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불가능!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번에는 신혼부부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정리해드릴게요!
3-1) 기본 조건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출 취급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 대출 최대한도: 최대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또는 환산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3-2) 신혼부부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혼인 관련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동 대출은 본인·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수혜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3) 신혼부부 대상주택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월세가 있는 계약의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판단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2025.11.20.(목)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
(신규 대출에만 적용, 대출연장 시 환산보증금 미적용)

지원 불가 주택은 청년사업과 유사하게 다중주택(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 어려움),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 공급주택) 등 입니다.
3-4)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조건
1)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대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4.5% 이내)
- 연소득 구간별 기본 이자지원 (최대 3.0%)

- 추가 이자지원 (최대 1.5%)
- 예비신혼부부(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혼인 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 1.0%
추가 이자지원 항목은 택1(중복 불가)이며,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
자녀수에 따른 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민법상 미성년 기준)입니다.
3-5) 이자지원 기간·연장
기본지원: 2년 + 2년(최대 4년)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함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으로 자녀 수 증가 시
- 자녀 1명당 4년(2년+2년) 추가 연장
- 최대 8년 이내 추가 지원 가능
- 2025.11.20.(목) 이후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난임 시술 증빙 제출 시
- 무자녀 가구가 대출기간(기본 2년+2년) 중 난임시술 증빙을 제출하면 최장 2년 추가 연장 가능
- 이 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이 발생하면 추가 4년 연장 가능
- 2025.11.20.(목)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꼭 필요한데 이자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서울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체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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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