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여부가 핵심 자격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이라면, 보다 우선적이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놓치거나 정확한 지역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최근 3년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연도별·유형별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정의와 인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가 대통령 명의로 공식 선포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사업체는 각종 세금 감면, 재난 복구비 지원, 금융 혜택,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신청자보다 높은 우선순위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역명이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난 선포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일치하더라도 영업 개시일이나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리스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하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 수도권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2022.08.22 집중호우
  • 관악구: 2022.08.22 집중호우
  • 동작구: 2022.09.01 집중호우
  • 서초구: 2022.09.01 집중호우
  • 강남구 개포1동: 2022.08.22 집중호우
  • 용산구: 2022.10.30 사회재난 (이태원 참사)

경기도

  • 성남시: 2022.08.22 집중호우
  • 광주시: 2022.08.22 집중호우
  • 양평군: 2022.08.22 집중호우
  • 여주시 전체: 2022.09.01 집중호우 / 금사면·산북면은 2022.08.22 집중호우 포함
  •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2022.09.01 집중호우
  • 용인시 동천동: 2022.09.01 집중호우
  •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024.08.13 호우
  •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2024.12.18 대설·강풍·풍랑
  • 포천시 이동면: 2025.03.08 사회재난 (전투기 오폭 사고)

📍 충청권 (충북·충남)

충청북도

  • 청주시: 2023.07.19 호우
  • 괴산군: 2023.07.19 호우
  • 충주시: 2023.08.14 호우
  • 제천시: 2023.08.14 호우
  • 단양군: 2023.08.14 호우
  • 보은군 회인면: 2023.08.14 호우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2023.08.14 호우
  • 음성군 읍성읍·소이면·원남면: 2023.08.14 호우 / 2024.12.18 대설·강풍·풍랑 포함
  • 영동군: 2024.07.15 호우 / 양강면은 2023.08.14 농작물 냉해
  • 옥천군: 2024.07.25 호우

충청남도

  • 논산시: 2023.07.19 호우 / 2024.07.15 호우
  • 공주시: 2023.07.19 호우
  • 청양군: 2023.07.19 호우
  • 부여군: 2023.07.19 호우 / 2024.07.25 호우
  • 보령시 청라면: 2022.09.01 집중호우 / 주산면·미산면: 2024.07.25 호우
  •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2023.08.14 호우
  • 당진시 면천면: 2024.08.13 호우
  • 금산군: 2024.07.25 호우
  •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2024.12.18 대설·강풍·풍랑

📍 전라권 (전북·전남)

전라북도

  • 익산시: 2023.07.19 호우 / 2024.07.25 호우
  • 김제시 죽산면: 2023.07.19 호우 / 전체 김제시: 2023.08.14 호우
  • 완주군: 2023.08.14 호우 / 2024.07.15 호우
  • 군산시 서수면: 2023.08.14 호우 / 성산면·나포면: 2024.07.25 호우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2023.08.14 호우
  •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2023.08.14 호우
  •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2024.07.25 호우

전라남도

  • 신안군: 2023.08.14 호우
  •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2023.08.14 호우 / 미암면: 2024.10.15 호우
  •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2024.10.15 호우
  •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2024.10.15 호우
  •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2024.10.15 호우
  •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2023.08.14 농작물 냉해
  • 순천시, 함평군: 2023.04.05 산불
  • 무안군: 2024.12.29 항공기 사고 (사회재난)

📍 경상권 (경북·경남)

경상북도

  • 포항시: 2022.09.07 태풍 힌남노
  • 경주시: 2022.09.07 태풍 힌남노 / 2023.08.29 태풍 카눈(산내면)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2023.07.19 호우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북후면: 2023.08.14 호우 및 농작물 냉해
  • 상주시 동문동·모동면: 2023.08.14 호우 및 농작물 냉해
  • 의성군: 2023.08.14 농작물 냉해 / 2025.03.24 산불
  • 청송군: 2023.08.14 농작물 냉해 / 2025.03.27 산불
  • 군위군: 2023.08.14 태풍 카눈
  • 영양군 입암면: 2024.07.15 호우 / 청기면: 2024.07.25 호우
  • 영덕군: 2025.03.27 산불
  • 칠곡군 가산면: 2023.08.29 태풍 카눈
  • 김천시 봉산면: 2024.07.25 호우

경상남도

  •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2022.09.28 태풍 힌남노
  •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2022.09.28 태풍 힌남노
  • 산청군: 2025.03.22 산불
  • 하동군: 2025.03.24 산불
  • 창원시 웅동1동: 2024.10.15 호우
  • 김해시 칠산서부동: 2024.10.15 호우

📍 강원권

  • 횡성군: 2022.08.22 집중호우 / 안흥면·둔내면: 2024.12.18 대설·강풍·풍랑
  • 홍천군: 2022.09.01 집중호우
  • 고성군 현내면: 2023.08.14 태풍 카눈 / 고성군 전체: 2023.08.29 태풍 카눈
  • 강릉시: 2023.04.12 산불

📍 대전·세종·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역: 2023.07.19 호우

대전광역시

  • 서구 기성동: 2024.07.25 호우
  • 서구 (전역): 2023.04.05 산불

울산광역시

  •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2022.09.28 태풍 힌남노
  • 울주군: 2025.03.24 산불

이처럼 소상공인 분들이 자신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인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즐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 내용

1. 경영위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사업 연계

  •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우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지원사업 예: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 경영개선 사업화 등

2. 경영진단 및 재창업 진단 무료 제공

  •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 컨설팅
  • 진단 후 결과보고서 제공, 이후 사업화로 연계

3. 사전·실전 교육 지원

  • 재기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실무 교육 과정 수강 (총 20시간 이상)
  • 교육 수료자는 향후 정부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자격 요건 충족

4. 사업화 자금 지원

  • 최대 1,000~2,000만원의 국비 지원
    (1:1 매칭 방식으로 자부담 필요)
  • 사용 가능한 항목: 인건비, 임대료, 설비비 등

5. 멘토링·PM 관리 시스템

  • 전담 PM이 사업화 전략 이행 지도
  • 필요 시 기술, 특허, 레시피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6. 공공정보 해제 혜택 (새출발기금 연계)

  • 재기사업 수료 시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등록 해제 가능
    (단, 수료 후 1개월 내 신청 필요)

내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난 선포 공고문에 기재된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자신의 사업장 주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링크가 열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공고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일 것
    단순히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난 선포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을 것
    예를 들어, 2023년 7월 19일에 선포된 지역이라면, 그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일 현재까지도 해당 주소에서 사업장이 운영 중일 것
    중간에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기세 고지서 등으로 사업장 실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역명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니 읍·면·동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암군 금정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같은 영암군 내 다른 면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에 활용하세요

정부의 각종 재난 대응 지원사업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최근 3년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연도별, 재난 유형별로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빠짐없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줄의 주소 차이로도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본 문서의 지역 리스트를 대조해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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