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자 착취 수단 되고 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과연 있느냐”고 질문하며, 포괄임금제가 현실에서는 노동자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규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의무화,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특히 쿠팡 야간 노동자 사망 사건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 등을 계기로, 야간 노동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데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장 노동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에요.
왜 문제일까?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는 없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계산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직종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수당만 지급되면서, 초과근무가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도 반복돼 왔어요.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관행처럼 사용돼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어요.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을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를 잘 모르는 청년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면 폐지는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감독 강화와 명확한 지침 마련을 통해 오남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에요.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포괄임금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허용 가능한 경우를 법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어요.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포괄임금제 논의는 ‘유연한 임금 체계’와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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