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유형Ⅱ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유형에서는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달라진 핵심 포인트만 먼저 정리하면:
- ✅ 유형Ⅰ, 유형Ⅱ로 구분 운영
- ✅ 유형Ⅰ: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 지원
- ✅ 유형Ⅱ: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 채용 시 → 기업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 ✅ 청년 인센티브 방식 변경 → 예전: 18·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씩 2회
→ 지금: 6·12·18·24개월 근속 때마다 120만 원씩 4회(총 480만 원)
즉,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청년은 6개월마다 현금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유형Ⅰ·Ⅱ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 유형Ⅱ (빈 일자리 업종 + 청년 인센티브) |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 1인 이상 가능)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 청년 조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
| 공통 근로조건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6·12·18·24개월 근속 시마다 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 |
기업 지원 대상 및 조건 (유형Ⅱ)
기업 공통 조건
유형Ⅰ·Ⅱ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신규 채용할 것
-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기업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안내문 또는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Ⅱ(빈 일자리 업종) 기업 요건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인 기업 등
-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하고, 빈 일자리 업종 기업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청년 지원 대상 및 조건
공통 청년 요건 (유형Ⅰ·Ⅱ)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것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청년 우선
유형Ⅱ –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유형Ⅱ는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면 됩니다.
- 만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 정규직 취업
-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 기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Ⅱ’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함
지원금 혜택 자세히 보기
기업이 받는 지원금
유형Ⅰ, 유형Ⅱ 모두 기업이 받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처럼 운영기관별로 세부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 참여 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받는 인센티브 – 18·24개월 → 6개월마다로 개편
가장 큰 변경점은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전 방식은:
-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 총 480만 원 2회 지급 구조였다면,
지금은 6개월마다 끊어서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후 인센티브 구조 (유형Ⅱ 청년 대상)
- 근속 6개월 달성: 1차 120만 원
- 근속 12개월 달성: 2차 120만 원
- 근속 18개월 달성: 3차 120만 원
- 근속 24개월 달성: 4차 120만 원
→ 총 480만 원 인센티브
즉, 예전처럼 18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더 빨리,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 방법 – 기업
기업 신청 절차 (청년 채용 전 필수로 생각하기!)
기업은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 → 승인 → 청년 채용 순서를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사업 참여 메뉴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의 기업 요건 심사·승인
-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진행
- 채용 청년에 대해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요건 심사 / 유형Ⅱ: 빈 일자리 업종 및 청년 요건 확인
-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및 임금 지급
-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이미 청년을 채용한 상태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채용된 청년만 지원이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 반드시 운영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지원금(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사업과는 중복 불가입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이 아닌 제도는 중복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Q3. 주 28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지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보다 적은 시간(예: 주 20시간, 주 15시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유형Ⅱ(빈 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회사에 직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Ⅱ 신청 기업인가요?” 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잘 모른다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번호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업종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주는 2년짜리 Win-Win 정책”입니다.
- 청년이라면
→ 취업할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지 → 특히 유형Ⅱ로 참여 중인지 꼭 확인해서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전략을 세우세요. - 기업이라면 → 인건비 지원과 함께 청년 인력 장기근속 유도까지 가능한 제도인 만큼 →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026년엔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480만 원 지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실시간 정보 확인은 “지원금24″에서!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