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세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 그리고 생활 속 절세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꼭 해야 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부양가족 변동, 소득 및 지출 구조 변화, 공제·감면 항목 적용 여부 등이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실수하기 쉬운 공제 항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경로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전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공제가 인상됐습니다.
- 8세 이상 자녀 대상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까지 공제됨!
- 기존보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증가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자·신혼부부 세제 혜택 강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주택 임차 대출을 대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 포함: 납입액의 40%,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부 모두 적용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1인당 50만 원 결혼 세액공제 가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
건강관리 비용도 이제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 금액의 50%까지 공제 인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공제는 소득에 따라 ‘몰아주기’
- 소득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세액공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
신용카드·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합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전략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공제 제외 항목도 꼭 확인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공과금
- 통신비
- 신차 구매 및 리스료
- 해외 결제·면세점 이용 금액
반면,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보세요.
핵심 요약 정리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 사전 확인 가능
- 카드 사용 내역과 기존 공제 자료만으로 간편 계산
- 자녀, 무주택자, 신혼부부, 건강 관련 공제 혜택 확대
- 소비 습관만 바꿔도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 발생
지금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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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