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셨나요?
근로장려금을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2025년 6월 3일~12월 1일)이 열려 있어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액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사업소득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이 뭔데?

사실 이미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2025.05.01 ~ 2025.06.02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도 마감되었는데요!

1) 정기 신청 (2025.05.01 ~ 2025.06.02, 마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100%) 수령이 가능함!

2) 반기 신청 (2025.03.01 ~ 2025.03.17, 마감)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소득 발생 반기별로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하는 구조

3) 기한 후 신청 (2025.06.03 ~ 2025.12.01,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던 사람은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100% 전액을 받지 못하며,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됨!

기존 근로장려금 → 기한 후 신청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1,567,500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2,707,500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3,135,000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크게 2가지 조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에요!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조건

1) 소득조건(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기준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조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단,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여기서 재산이란?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 재산과 실물 자산이 포함. 여기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고, 실소유 금액이 아닌 총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지원 금액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100% 전액을 받지 못하며,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되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기존 근로장려금 → 기한 후 신청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1,567,500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2,707,500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3,135,000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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