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