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출입시 재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