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중복혜택 불가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출입시 재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