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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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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