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 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차량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