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041-521-5641)
신청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접수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