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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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광주시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기타 -전화, 우편, FAX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 거주지

경기도 광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하수도)

–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장애인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신청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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