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하수도), 장애인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내용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 신청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