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복혜택 불가
–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장애인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전화: 수도과(031-760-2613)
○ FAX: 읍면동 주민센터 기관별 상이
○ 방문 및 우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신청기간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