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기간
26.02.01(일)~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 우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 업소 소개서(사진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지정 운영 서약서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