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