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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