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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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여성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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