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01.0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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