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