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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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시작일

2024/02/15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대상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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