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증”(플라스틱류) 소지자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 대표유족증”(플라스틱류) 소지자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 “참전유공자증”(코팅류) 소지자: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지급액: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