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