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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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수영구스포츠클럽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하는 사람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중복혜택불가

– 감면 기준 내 중복수혜

지원내용

○ 5%~50%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이용료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수영구스포츠클럽

※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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