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 60% 감경(산정보험료 순위에 따라 상이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