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 60% 감경(산정보험료 순위에 따라 상이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