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문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