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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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교육운영기관

○ 온라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https://www.farm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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