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단가: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