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종자신청
– 방문: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