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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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ICT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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