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E-9, H-2
· 외국인 유학생: D-2, D-4
· 외국국적동포: F-4
· 기타 외국인: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4년 현재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신청방법
○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