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관계법령
– 국제우편규정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우체국
–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