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전화: 관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522-2700,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041)550-0114,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1577-7877,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031)810-7733,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032)460-3882,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064)717-1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055)360-5400,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052)250-7330,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