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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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전화: 관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522-2700,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041)550-0114,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1577-7877,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031)810-7733,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032)460-3882,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064)717-1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055)360-5400,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052)250-7330,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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