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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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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