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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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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