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