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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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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