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 이라 한다)
–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