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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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 이라 한다)

–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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