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