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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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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