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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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법무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귀화허가 신청 및 국적회복 허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국적업무처리지침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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