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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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 신청서

○ 관계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신청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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