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