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산림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제한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