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지원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현장참여: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
–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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