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신청방법
○ 방문: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