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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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유산청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관계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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