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 ~ 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